FTA 면세 혜택, 개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가가 면세 기준(미국산 200달러, 그 외 150달러)을 넘었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었음이 증명된 제품은 한-미, 한-중, 한-EU FTA 협정에 따라 관세를 대폭 절감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하기 어려운 이유
판매자에게 **특정 형식의 문구가 담긴 영수증(Invoice)**을 요구해야 하며, 이 과정이 영어나 중국어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서인이 판매자와 직접 소통하여 FTA 혜택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 증명 서류를 확보해 드립니다.
똑똑한 소비, 여서인과 함께
세금 몇만 원도 아껴야 진짜 직구 전문가입니다. 여서인은 바이어의 마음으로 합법적인 모든 절세 혜택을 꼼꼼하게 챙겨 드립니다.
